"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하면 안되요"
파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지난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대상부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주차의 금지 장소)가 개정되면서 소화용수설비, 송수구,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됐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문상 파주소방서장은 "개정 소방기본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