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2018년 하반기 신규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받는다.
집단급식소의 지원자격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 없으며 조리사·영양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한정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2차 현지조사 평가는 ▲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 위생상태 ▲종업원 개인위생(위생복 위생장갑, 위생마스크 착용 등) 및 친절수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을 점수화해 평가결과 85점 이상 경우에만 심의대상이 된다.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현판 수여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하남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업소소개 ▲월 4만원의 상수도요금 지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우수모범업소 위생물품(50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현재 지역에서는 64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시청 농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전화(031-790-5285)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모범음식점 64개소 중 22개소가 식약처 위생등급 우수업소로 지정받을 만큼 수도권에서 위생과 서비스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단급식소의 지원자격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 없으며 조리사·영양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한정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2차 현지조사 평가는 ▲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 위생상태 ▲종업원 개인위생(위생복 위생장갑, 위생마스크 착용 등) 및 친절수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을 점수화해 평가결과 85점 이상 경우에만 심의대상이 된다.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현판 수여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하남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업소소개 ▲월 4만원의 상수도요금 지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우수모범업소 위생물품(50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현재 지역에서는 64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시청 농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전화(031-790-5285)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모범음식점 64개소 중 22개소가 식약처 위생등급 우수업소로 지정받을 만큼 수도권에서 위생과 서비스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