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로데오거리 자율정비구역 지정

시흥시는 정왕동 48블록 상업지역 내 상가번영회(회장·박경덕)와 보행자거리(일명 로데오거리)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 주도의 지도와 단속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상인회 스스로 자율정비를 유도해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과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지역 자율협약 체재를 이끌어 내면서 지역 주민 및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