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의 부적격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복임(군포2동·대야동) 의원은 지난 10일 행감특별위원회 안전행정국 감사에서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자가 새마을회 사무국장에 채용됐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사무국장 응시 자격 기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공사직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임용된 사무국장의 공사직 경력을 보면 태권도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네팔에서 근무한 게 전부"라며 "이는 새마을회 직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도 채용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급여 책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사무국장의 입사 당시 경력을 환산하면 공무원 급여기준 6급 1호봉인데, 군포시는 임의로 임금을 높게 책정했고 3개월 뒤엔 임금을 인상해 6급 18호봉 상당을 지급했다"며 "입사 때도 기준을 따르지 않고, 3개월 뒤엔 18년을 다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호봉으로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시는 왜 임금의 틀을 완전히 뒤틀어서 새마을 사무국장에게만 규정을 어겨가며 특혜를 준 것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성 의원은 "해당 사무국장은 채용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거듭 지적하며, 군포시를 향해 즉각 경기도새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시킬 것을 촉구했다.
성복임(군포2동·대야동) 의원은 지난 10일 행감특별위원회 안전행정국 감사에서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자가 새마을회 사무국장에 채용됐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사무국장 응시 자격 기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공사직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임용된 사무국장의 공사직 경력을 보면 태권도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네팔에서 근무한 게 전부"라며 "이는 새마을회 직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도 채용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급여 책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사무국장의 입사 당시 경력을 환산하면 공무원 급여기준 6급 1호봉인데, 군포시는 임의로 임금을 높게 책정했고 3개월 뒤엔 임금을 인상해 6급 18호봉 상당을 지급했다"며 "입사 때도 기준을 따르지 않고, 3개월 뒤엔 18년을 다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호봉으로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시는 왜 임금의 틀을 완전히 뒤틀어서 새마을 사무국장에게만 규정을 어겨가며 특혜를 준 것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성 의원은 "해당 사무국장은 채용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거듭 지적하며, 군포시를 향해 즉각 경기도새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시킬 것을 촉구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