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태료체납자 봉급압류
입력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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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나 이전시 일괄납부하는 벌과금쯤으로 간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봉급이 압류되는 등 미납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안양시는 19일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974명(1만8천617건 7억5천여만원)을 대상으로 5월초 과태료 징수를 위한 봉급압류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그 동안 가산금이 붙지 않는데다 즉결심판 제도가 없는 등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이전이나 폐차 처리시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납세풍토를 바로잡고 저조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상습체납자 974명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체납자의 주소지와 직장에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안내문, 압류 예고문(2차예고)을 발송한 뒤 최종적인 미납자를 추려내 6월 초 봉급압류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10회 이상 체납자 봉급압류조치를 시행한 후 앞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자영업자와 4회 이상 체납자(현재 7천865명 4만1천988건 17억여원)를 대상으로 예금 또는 봉급을 압류키로 하는 등 행정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현재 안양시의 총 주차위반 과태료는 310억여원(76만1천434건)으로 이중 169억여원(42만4천799건)만이 납부돼 절반을 겨우 넘는 징수율(54.6%)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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