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빌 코스비(80)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받아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로 알려진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미국 내 유명 인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와 관련한 유죄 선고를 받게 됐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인종 차별을 뛰어넘어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도 불린 코스비는 말년에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위상이 추락하게 됐다는 평가다.
판결문에 따르면 코스비는 지난 2004년 자신의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맨션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 총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배심원단의 평결에서는 코스비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코스비에게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 24일 열린 선고 공판 첫째 날 검찰은 "코스비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서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오닐 판사는 "미스터 코스비,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됐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르게 처벌받을 수 없다"며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닐 판사는 코스비에게 벌금 2만5천 달러(2천791만 원)를 부과했으며, 코스비를 성범죄자 목록에 등재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코스비의 변호인단은 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가택연금에 처할 것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선고 직후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수감됐다.
코스비는 3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케빈 스틸 검사는 선고 직후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드디어 가면을 벗고 감옥으로 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코스비는 3개 혐의에 관해 혐의당 각각 최장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어 총 30년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서 유래한 혐의들을 합쳐 형량을 산정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