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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오는 2020년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원의 전체 미집행 면적은 약 67㎢에 이른다. 이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축구장(8천778㎡)을 7천654개 더한 수치다.

이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7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오는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부지다. 도의 전체 미집행 면적인 67㎢ 중 일몰제 적용 대상은 절반에 육박하는 약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몰제 해당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휴양 등을 위해 기간 내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 미집행 면적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사업 추진 여부의 관건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조성 기금을 확보하거나 민간 특례사업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원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몰제의 부작용을 막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며 "일몰제 시행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현 상황이면 대부분의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