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단독,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도 아파트와 같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동·층·호수)'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동·층·호 표기를 앞으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 등에도 적용해 '101호, 201호'와 같은 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그동안 상세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 신청 또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표기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도 현장조사 후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됐다.
지금까지 상세주소가 없으면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어렵고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때 전달되지 않는 주민 불편과 함께 복잡한 시장과 상가의 경우 층·호수 없이 상호만을 사용, 방문객들이 위치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주거용 다가구 밀집지역인 덕양구 삼송, 동산동 등 8개 동을 상세주소 부여대상 지역으로 선정, 482개소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2천985개의 호수를 직권부여 했다.
시 관계자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긴급 재난 상황 시 빠른 대처는 물론 우편물의 반송·분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며"꼭 필요한 제도인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동·층·호 표기를 앞으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 등에도 적용해 '101호, 201호'와 같은 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그동안 상세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 신청 또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표기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도 현장조사 후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됐다.
지금까지 상세주소가 없으면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어렵고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때 전달되지 않는 주민 불편과 함께 복잡한 시장과 상가의 경우 층·호수 없이 상호만을 사용, 방문객들이 위치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주거용 다가구 밀집지역인 덕양구 삼송, 동산동 등 8개 동을 상세주소 부여대상 지역으로 선정, 482개소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2천985개의 호수를 직권부여 했다.
시 관계자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긴급 재난 상황 시 빠른 대처는 물론 우편물의 반송·분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며"꼭 필요한 제도인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