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제한 및 허용 용적률 등으로 지난 3년간 주민과 시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과천 주공3단지 아파트가 최고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중앙동 일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8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낮추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 시가 마련한 계획안을 대부분 원안 통과시켰다.
 
   주공3단지 아파트가 위치한 원문동 4, 부림동 41과 49 일대, 별양동 6 일대 등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됐다.
 
   이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용적률은 160%에서 최대 190%까지 허용된다.
 
   주공3단지와 달리 주공11단지 아파트(중앙동 71 및 7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15층 이하, 용적률 최대 160%로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인 과천 주공3단지에는 3천160가구, 11단지에는 640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이날 광명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