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2018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민간부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안산시에 2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동안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며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50인 미만의 기업은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은 내년부터 2년 동안이며, 인증된 기업에게는 안산시가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시 추가 금리와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안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278)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민간부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안산시에 2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동안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며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50인 미만의 기업은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은 내년부터 2년 동안이며, 인증된 기업에게는 안산시가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시 추가 금리와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안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278)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