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서장·고문수)는 폐소화기 배출 방법 관련 경기도 최초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천소방서는 내용연수가 지난 폐소화기를 배출할 때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폐기할 수 있도록 이천시에 요구, 이천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해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폐소화기가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방서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업에 처리하였으나, 지난10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2천원짜리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소화기에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폐소화기 처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천소방서 예방대책팀(645-5321) 또는 이천시 자원관리과(644-26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