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이틀전 '대응문건 작성' 주장
정규직 전환도 편법고용 추진 파행
마사회지부, 안양노동청에 고소장
한국마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파업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는 8일 오전 안양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마사회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원청인 한국마사회는 지난 4월 이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활동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특히 지난 6월 30일 지부의 합법적인 파업을 앞두고, 파업대응계획을 수립해 노조와해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마사회가 파업을 이틀 앞둔 시점에 작성한 '(렛츠런파크)서울 시설관련 용역원 파업 시 대응계획 보고' 문건을 보면 '시설관리·환경미화·통신관리 용역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을 강행할 시 업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규수 공공운수 법률원 변호사는 "한국마사회 측의 이 같은 문건은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문건 작성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강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또 한국마사회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18차째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준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현재 본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을 추진하는 등 일방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본사 간부들이 노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는 등 노사전협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양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방식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대응 문건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석철·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