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합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후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마련한 자리로, 허경렬 청장을 비롯해 경찰서장, 수사부서 과장 등 소속경찰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이번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반드시 검찰개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부안이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지 않는 등 검사에게 광범위한 기득권을 인정, 수사와 기소 독점에 따른 권력 남용이 우려돼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수사권 남용 위험성이 커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영장주의, 기소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찰수사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경찰은 다양한 개혁과제 추진을 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