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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들이 10일 중앙공원에서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협회 등이 설치한 조각상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라이온스협회와 로타리클럽의 상징 조형물을 불법 시설물로 판단, 10일 강제철거에 나섰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 기념비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교양시설에 대해서는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라이온스협회와 로타리클럽에서 세운 사설 조형물은 엄연한 불법시설"이라고 보고 자진철거를 요구해 왔다.

시는 두 단체에 대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통해 자진 철거할 것을 통지하고 불응할 경우 지난 9월 20일까지 시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지역 기득권 세력인 라이온스,로타리클럽의 반발에 부딪혀 강제철거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봉사를 댓가로 불법을 묵인해 달라는 것은 바로 특권의식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거셌다.

시민 A씨는 "중앙공원은 부천시의 대표공원이다. 일부 봉사단체에서 기념비를 멋대로 세우는 장소가 아니다. 강제철거에 앞서 스스로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2일 경기도정원박람회 개막일이 다가오자 지역 여론 악화 등을 명분으로 이날 강제 철거를 실시, 철거한 조각상 등은 창고에 보관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2지역은 평생동지임을 기념한다면서 2012년 6월 30일 폭 2m, 높이 3m 규모의 사자상을 설치했다. 부천로타리클럽 3690지구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한다며 폭 4m, 높이 5.5m 규모의 조각상을 2005년 2월 23일 설치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