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주택조합 '추가설립 불허' 마찰
입력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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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 모집을 끝낸 오전동 D주택조합이 추가 조합설립인가를 요청했으나 시가 불가입장을 통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조망권 침해우려 등의 사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하면서 저층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460여 조합원들이 “조합인가를 내줄 때는 언제고 뒤늦게 전원주택 신축 운운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자 횡포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황=D주택조합은 오전동 산172 일대 5천396평에 32·23평형 463세대를 신축하겠다며 1차로 30세대명의로 조합설립을 시에 요청, 지난해 7월3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자 조합 측은 추가로 433세대 조합원 모집을 끝내고 같은해 11월 시에 추가 조합설립인가를 요청했으나 한달 뒤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는 불가 이유로 학교시설 부족, 진입도로 협소, 조망권 침해우려, 자연환경 훼손 등 4가지를 들고 저층 전원주택단지를 지으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조합과 시 대립 격화=조합 측은 시가 추가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자 “지역주택조합은 발기인을 통해 조합인가를 받고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한 뒤 설립인가를 다시 받는 것인데 시가 이를 무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30세대만 지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4가지 불가 이유는 협의하면 얼마든지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사안이다”며 “오전동에 체육공원이 없다는 주변 성원2차아파트 주민의 민원과 공약을 지키려는 시장이 조합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당시에도 학교문제를 비롯 아파트건축심의시 463세대에 대해 변경될 수 있다고 통보를 했다”며 횡포가 아니라고 말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같은 지역의 한진주택조합 등에도 건축심의시 학교·교통문제를 개선하라고 통고했다”며 “이미 조합인가가 났더라도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 몫이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D조합은 시 방침에 반발,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최근 심리를 마쳤다. 이달 말 결정을 앞두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조합과 시가 한발짝씩 양보하도록 조건부 조합인용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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