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왕시 소재 M중학교는 지난 15일 이 학교 학생회장인 A군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 학부모 4시간 학생 4시간 조치 결과를 알렸다.

이는 A군이 지난 9월 19일 같은 반 친구의 상의를 한 차례 들춘 데 대해 10월 5일 열린 학폭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예상 밖의 중징계로 충격을 받아 등교하지 못한 A군에게 학교는 지난 17일 유선으로 학생회장직마저 상실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A군과 학부모 등은 학폭위가 진위 여부를 가리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인정해 가해를 기정사실화 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를 넘는 징계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변호인은 "학폭위 당시 발언권을 제한당했고, 몇몇 위원은 편파적으로 A군을 다그쳐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며 "학폭위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A군은 학교 측의 이 같은 처분이 학생 인권 침해 사항을 지적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난해 A군은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강제수거하는 것이 학생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체육 교사의 욕설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학교와 대립각을 세웠다.

A군은 "이 같은 노력으로 학생들의 지지를 얻어 학생회장에 당선됐지만 학교는 달갑지 않게 여겼고, 그래서 학폭위가 열렸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학폭위에 참석했던 이 학교 교감과 생활인권안전부 교사는 19일 "학폭위 관련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위원들의 협의에 따른 결과였다"며 "해당 학생에게 재심 및 불복절차에 대해 고지했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