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과 환자 끼워넣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4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 원장과 보험회사 영업사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안양경찰서는 21일 안양 모 정형외과병원 박모(54·원장)씨, S보험 설계사 이모(49)씨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S보험 대리점 직원 유모(48)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박씨는 지난해 8월6일 안양 평촌동사무소 앞에서 시내버스사고가 나자 김모(43·여)씨가 버스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차례에 걸쳐 S보험사 등으로부터 2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S보험 설계사 이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정모(50·여·구속)씨가 지난해 11월1일 안산에서 가벼운 승용차 접촉사고를 내자 정씨의 동생과 올케 등 일가족 6명이 다친 것처럼 속여 S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20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조사결과 병원과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등은 서로 짜고 교통사고 피해자 끼워넣기, 사고일자 조작, 보험가입후 고의사고 유발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설계사들은 친목회원이나 일가족을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사기를 한 뒤 가입자들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사례비로 받았으며 병원에서도 허위진단서 발급 등을 해주고 건당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의자들은 범죄 당시 모두 안양시 호계동에서 함께 살며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불구속된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6살짜리 딸도 이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과 보험설계사가 결탁된 사기사건이 만연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