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합원 모집을 끝내고 의왕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오전동 산172 D주택조합이 추가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않는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행정심판청구에서 기각당하자 460여 조합원들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결정의미=도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D조합이 의왕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추가조합설립인가 반려조치 철회에 대해 이유없다며 조합기각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그러나 시가 불가로 내건 학교시설부족·진입도로 협소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은 시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D조합측과의 협상여지를 봉쇄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업포기를 내포, 조합원들의 집단민원등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시입장=시는 D조합청구가 기각당하자 저층 전원주택을 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주택이 아니더라도 100세대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면 허용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D조합은 그러나 “저층 전원주택이든 100세대연립이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은 물론 재산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병행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합은 “시가 1차조합인가(예상세대 463가구)를 내줘 이미 460여세대를 모집해 세대당 최소 2천만원 이상씩 낸 상태다”며 “행정잘못으로 아파트를 축소해 짓거나 못지으면 이에따른 막대한 재산손실을 누가 보상해 주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은 “행정심판위 결정은 D조합이 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여지를 남겨놓아 양측이 어떻게 하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며 “시가 기존강경방침을 고수해 상황을 벼랑끝으로 몰고가지 말고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이 가능토록 상황인식을 해야한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