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락산 자락의 준공업지역으로 무허가공장 등이 수년째 난립돼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오전동 산172 일대 보수골.
   의왕시 오전동 산172 일대(보수골)에 463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의왕시로부터 최초(제1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대명2차연합주택조합과 이를 저지하려는 시와의 한판승부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앞선 예선전은 시의 승리로 돌아갔다. 시가 작년 말 대명2차연합주택조합의 추가(제2지역)조합설립불인가조치를 내리자 이에 불복,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사안이 지난 22일 기각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각이후부터다. 도행정심판위가 비록 시 손을 들어줬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은 계속하라고 부연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 윈-윈하라는 결정이다. 양측의 입장차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보수골, 어떤 곳인가

   대명2차연합조합이 아파트 7개동 463세대(32평·23평)를 건축하려는 오전동 산172 일대(5천396평)는 모락산 자락의 준공업지역으로 현재 무허가공장 등이 수년째 난립돼 있다.

   시는 도시미관을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을 정비 및 개발을 통해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토록 관련조례개정도 했다.

   이 지역은 이후 현대주택조합아파트 및 성원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섰고 대명2차연합조합이 건설하는 보수골은 마지막 남은 무허가공장지대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

   #4가지 쟁점

   대명2차연합조합은 보수골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작년 5월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한데 이어 2개월 뒤 최초(제1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30세대)를 시로부터 받았다.

   물론 사업계획서상에 총 건축예상세대 수는 463세대. 조합설립인가를 받자 대명2차연합조합은 한 달이 지나 전체조합원 모집을 끝내고 같은해 11월 추가조합설립인가를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이 때문에 추가조합주택설립인가를 받으면 자연히 1·2지역조합을 해체하고 연합주택조합을 만들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시는 대명2차연합조합의 추가주택조합설립 불가이유를 4가지로 제시하며 저층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지으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나는 보수골은 학교시설난으로 과밀지역이며 추가조합설립인가를 내주면 학교시설부족이 한층 심화된다고 말했다.

   또 상습적인 교통체증지역으로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협소한 도로문제 등으로 만성적인 교통난을 가중시키며 저지대지역 주민의 조망권 침해로 도시경관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수골 일부 임야는 숲상태가 양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이 예상되어 추가조합설립인가는 불가능하며 이의가 있을시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가사유에 대해 대명2차연합조합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학교시설 부족과 관련, 조합측은 시가 작년 6월 도시계획시설결정(학교부지)을 해준 오전동 법무부 부지에 36학급 규모로 학교가 들어 설 수 있어 학급배정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입도로 소통불편에 대해서도 현 가구공장의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인한 통행난 가중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시 자동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우회도로개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모락산 조망권문제는 현재 전면 성원2차아파트 및 좌측면 성원1차아파트, 우측면 신미주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어 이미 조망권을 상실하고 있어 대명2차조합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침해는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 특히 임야훼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 불가이유, 문제는 없나

   행정전문가들은 대명2차연합주택조합의 아파트건축사업과는 별개로 시 행정의 일관성 결여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형구 시장 취임 직후인 작년 7월3일 대명2차연합조합이 신청한 최초 조합설립인가는 내줬다. 그러나 같은 시장 아래에서 제2지역조합설립인가는 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시간 오고간 공문을 보면 시가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때 최소한 300세대 이상이 건립돼야 적용되는 학교시설부담금을 최초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라고 고지했고 사업계획서상의 세대(463)가 변경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행정전문가들은 “이같은 공문내용으로 미뤄 시가 이미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뒤늦게 학교시설, 교통문제 등을 들어 연합주택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행정착오이며 자기모순”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는 “이 공문은 단순히 참고자료였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조합, 지금은 평행선

   도행정심판위원회의 대명2차연합주택조합 청구기각결정에 힘을 얻은 시는 보수골에 저층전원주택을 짓든지 최대 100세대 안팎의 공동주택(연립주택포함)을 건축하라고 조합측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측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 방침을 수용할 경우 모집이 완료된 463명의 조합원을 누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며 항변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1인당 6천700만원을 납부했고 조합원자격 프리미엄도 3천만원을 넘어서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이 때문에 시 부당성을 가리는 행정소송과 재산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제기는 물론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지루한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윈-윈해야

   이렇듯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시·조합간 정면충돌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역여론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앞뒤 고려없이 무자르는 듯한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추고 타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대명2차연합조합도 학교부지 확보, 교통대책등 시가 우려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씻어줘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래아만 양측이 상체뿐인 지루하고 불썽사나운 싸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