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 행정구역경계조정작업 갈등 장기화
입력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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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군포 양시에 걸쳐 조성된 당정지구 행정구역경계조정작업이 한달째 중단(본보 지난 5일자 18면보도)된 가운데 군포시가 행정구역경계조정작업은 제쳐두고 선 행정협약체결을 요구해 오자 의왕시가 “당정지구행정권을 군포가 행사하려는 수순이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의왕시는 경계조정작업을 돌연 중단시킨 군포시가 입주민의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선 행정협약체결 후 경계조정작업을 하자는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시는 행정협약은 경계조정작업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사안이며 이런 사실을 아는 군포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협약을 들고 나오는 것은 당정지구에 행정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군포시제안을 거부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이번주까지 경계조정이 안되면 직무유기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당정지구(15만평)중 의왕구역 6천여평에 건축된 LG아파트(914세대)107·109동 138세대의 행정권을 다음주부터 행사하는 것을 경기도등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경계조정작업에 대한 양시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시시비비를 떠나 우선 입주민의 불편해소에 양시가 주력해야 하지 않느냐”며 선 행정협약체결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편 LG아파트입주민들은 6일 “세금등을 양시에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위해 행정구역경계조정작업을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