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 38건중 1차심사 통과 6건 발표
'주정차등 위반 전자고지' 최우수상
시, 전문가 의견 보완후 '정책 반영'
"시정 혁신은 곧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꾸준한 공부와 연구를 해주길 바랍니다."
정장선 시장은 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와 산하기관 직원 300여 명에게 지속적인 시정 혁신을 주문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 부서에서 응모한 우수사례 38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별로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발표하고 발표대회 심사 결과 60%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 4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사례'가 수상하고 우수상은 '도시 열섬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사례'와 '지자체 최초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방음사업 추진사례'가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불합리한 하천수 점용료 징수 개선 사례'와 '스마트한 차량 등록 및 과태료 정보 제공으로 외국인과 소통 UP, 징수 UP' 이 선정되는 등 지역주민 생활 개선 및 공공이익 확대를 위한 혁신사례가 주를 이뤘다.
이날 시는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후 정부 혁신 특별주간과 연계한 전문가 특강도 개최해 전 직원이 사회적 가치와 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 시장은 인사말에서 "행정 혁신은 민선 7기 시정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자 중앙 정부의 중점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례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을 보완해 시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