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8·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을 비롯해 벌금 3천만 원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미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소집이 불발된 장현수는, 이같은 협회의 결정으로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추후 국가대표로 영원히 뛸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고, 결국 장현수는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이로 인해 장현수는 축구협회에 11월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두 차례 대표팀 평가전 소집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사태의 중요성을 고려해 곧바로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축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열어 장현수가 앞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