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2차'조합원 "市, 연합조합 불허는 월권"
입력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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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오전동 가칭 대명2차연합주택조합(조합장·김경렬) 소속 조합원 200여명은 12일 오후 1시부터 시청앞 광장에서 연합조합설립인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3시간여동안 벌였다.
조합원들은 “시가 지난해 7월 463세대 건축계획의 1지역조합설립인가(30세대)를 한후 1년이 지나도록 군색한 조건을 내걸며 연합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는 월권이다”며 조속한 조합설립인가를 촉구했다.
특히 “대명2차조합아파트와 불과 도보 5분거리인 성원1·2차아파트, 현대모닝사이드 등에는 용적률 300% 넘게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보다 훨씬 적은 266%로 낮췄는데도 연합조합설립인가를 불허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경렬 조합장은 “시가 불가이유로 내건 교통·학교·조망권문제 등은 이미 해결됐으며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아 조합원들은 빚더미에 내몰렸다”고 주장하고 “시 행정은 한마디로 법과 조례를 무시한 독선이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는 “추가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은데 대해 도행정심판위에서도 공익적으로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조합측과 절충을 벌여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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