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12월 31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의 불법 영업과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주기장 위반 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단속 차량은 5일간 운행정지, 10~20만원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관내 전역에서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은 줄이고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