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12개 시민단체, 시위소음규제법 개정 촉구
입력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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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청사앞에서의 잦은 시위로 과천시민들이 몸살(본보 4월 28일자 5면 보도)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내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음을 법으로 규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본부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과천중앙고 학생과 교사등 1천600여명은 물론 정부청사와 인접한 주공 2·3단지 아파트 주민 1만1천500여명이 집회때마다 고성능 확성기와 꽹과리등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음규제법개정을 촉구하고 건전한 시위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청사앞 시위는 228건에 참여인원이 12만5천6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46건에 2만여명에 달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올바른 시위문화정착과 법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이달말께 중앙공원에서 500여명이 참가하는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하는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신학수(51)과천시새마을회 회장은 “확성기 사용 등으로 인근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과천시민을 고려하는 시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발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확성기 소음은 규제조항이 없으며 소음·진동규제법에서도 생활소음으로 인정이 안돼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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