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동 산본 구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내홍(본보 6월17일 17면 보도)이 조합설립인가를 놓고 더욱 깊어지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추진위측 주민 100여명은 1일 시청에 몰려와 지난 30일 시에 접수하려던 조합설립인가신청서가 '주민자치에 의한 재건축모임(이하 주재모)' 주민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자로 접수되지 않으면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재모측은 재건축시기를 연장하더라도 온당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사항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주재모측 주민들은 30일 오후 1시부터 6시30분까지 시민원실 창구를 에워싸고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실력행사에 나서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관련서류가 접수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측은 지난달 11일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주민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19일 반려했다.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자 주재모측도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건축 동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주재모측은 탄원서에서 조합총회 당시 총회장 분위기가 50여명의 안전요원에게 장악돼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추진위원장선출 방법등 각종 안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가 하면 모든 권한이 대의원회의에서 대폭 위임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1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됐고 사업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여부가 향후 사업추진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