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범안로 220)와 송내성호아파트(경인로3번길 24)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 11호와 제 12호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1천420세대 중 약 53.5%에 해당하는 760세대의 동의를 받았다. 송내성호아파트는 238세대 중 55%에 해당하는 131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은 금연구역이 된다.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2월 12일, 송내성호아파트는 1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중동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 상동 행복한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아파트, 옥길지구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2단지, 부천 옥길센트럴힐아파트, 부천 옥길센트리뷰아파트, 약대동 부천위브트레지움2단지아파트,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 송내성호아파트 등 12곳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1천420세대 중 약 53.5%에 해당하는 760세대의 동의를 받았다. 송내성호아파트는 238세대 중 55%에 해당하는 131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은 금연구역이 된다.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2월 12일, 송내성호아파트는 1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중동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 상동 행복한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아파트, 옥길지구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2단지, 부천 옥길센트럴힐아파트, 부천 옥길센트리뷰아파트, 약대동 부천위브트레지움2단지아파트,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 송내성호아파트 등 12곳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