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적극 나선다.
시는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이월된 체납액 79억원 중 45% 이상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에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및 통합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일제정리기간동안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을 통해 주 1회이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단속,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체납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김용환 세무과장은 "올해 부과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것"이라며 "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체납징수팀(031-345-37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이월된 체납액 79억원 중 45% 이상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에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및 통합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일제정리기간동안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을 통해 주 1회이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단속,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체납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김용환 세무과장은 "올해 부과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것"이라며 "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체납징수팀(031-345-37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