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가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의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이는 시민안전을 위한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와 계단 등의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확인 시 포상금은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반면 불법행위 영업주 등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