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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대응 상시 모니터링.
이른바 '닐로 사태'로 촉발된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음원 사이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총 6억 원을 배정한다. 문체부가 음원 사재기에 대응해 예산 확보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1억5천만원, 음원 사재기 대응 매뉴얼 등 연구 용역에 2억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예산 규모는 국회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문체부는 네이버뮤직, 벅스, 멜론, 소리바다, 엠넷, 지니 등 6대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음원 사재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역량이 미비해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출판업계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는 ▲ 신고내용 접수 ▲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조사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검토 ▲ 경찰·검찰에 신고·고발 ▲ 신고 포상금 지급이라는 5단계 절차를 마련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음원과 관련해선 이런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최소 2명의 모니터링 전담 인원을 배치, 사재기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아가 음악 서비스 사업자한테서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 특이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음원 사재기'가 가요계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가요계 자정 노력도 있었다. 2013년 SM·JYP엔터테인먼트·스타제국과 함께 음원 사재기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고, 2015년 가수 이승환은 "최근 측근을 통해 브로커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순위를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억대 금액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박진영은 지난 7월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윤종신은 SNS를 통해 '실시간 차트'와 '톱 100' 전체 재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음원 사재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6년 3월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사들이는 '음원 사재기'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사재기는 해외에서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많은 의혹만 제기될 뿐, 이제까지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갖추지 못했다.

김현권 의원은 "공정한 경쟁과 평가가 없으면 음악으로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할 좋은 뮤지션들이 빛을 보기 어렵다"며 "음악 시장을 어지럽히는 사재기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