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마다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가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큰 차이를 보여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모든 조건이 똑같아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위치지수를 산정, 시·군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별로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업계에서 거래되는 실거래 매매가격이 낮더라도 재산세가 오히려 더 많이 부과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입주한지 1년 남짓한 화성시 태안읍 신영통현대타운 59평형 단지 주민들은 올해 처음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불과 200여m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LG빌리지 55평형 단지 입주민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최소 10여만원 이상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영통단지 주민들은 LG단지는 도시계획지역인 데다 대도시 행정구역이라는 이점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최대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구성읍의 80평형 아파트단지 주민들도 최근 입주한지 2년가량 됐으나 시가 재산세 335만원을 부과하자 반발했다.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4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불과 4만9천원밖에 나오지 않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분양가 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및 공시지가를 산정할때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조정하는 방법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도내 시·군 같은면적불구 건축물재산세 '큰차'
입력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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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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