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시민단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 중단을 호소하는 주물 주조업계에 맞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을 계속해 달라고 행정기관에 촉구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대곶면 일대 주물 주조업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업체 92곳을 대상으로 이른 아침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56개 업체를 적발했다.(11월 22일자 인터넷판 보도) 이에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0일 김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장가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자정노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23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업계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단속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물업체는 적법한 행정지도 중단을 요구할 게 아니라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미등록업체라든지 단속 취약시간대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는 업체를 공개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는 환경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고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환경설비 개선,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어 "김포시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공장들의 유해물질 배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미세먼지 전국 1위로 상징되는 김포의 환경문제는 시 측과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책임"이라며 "만약 김포시가 법과 의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감독하고 업체가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했다면, 환경오염도 주민들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민선 7기는 환경문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작된 만큼,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장과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시의 단속방침에 힘을 실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