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첼시축구학교11
최근 새 운영자를 선정한 송도 축구학교 축구장. 정비 공사가 이뤄지기 전 모습이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경제청 소송 승소 신규 운영자 선정
축구장 점검후 내년 2월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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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축구학교 등 민간사업자에 임대·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송도 내 대표적인 민간사업자 임대 및 위탁 운영 시설은 축구학교(옛 첼시FC 축구학교), 송도국제캠핑장(옛 호빗랜드), 골프연습장(송도블루오션 골프클럽)이다.

축구학교와 캠핑장은 새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이들 시설의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옛 호빗랜드' 정비·감정평가 완료
제한경쟁방식 새 사업자 모집키로

■ 축구학교 정상화 막바지 단계

축구학교는 송도 4공구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인천타워대로25번길 31)에 있다. 인조단지 축구장(1만772㎡), 관리사무소(141㎡), 조명탑 4개로 이뤄졌다.

축구학교는 특수목적법인 (주)엔에스씨가 2013년 인천경제청과의 협약에 따라 조성했다.

이 법인이 축구학교를 조성해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고 3년간 첼시FC의 축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운영난을 겪으면서 인천경제청에 내야 할 사용료 약 3억 원을 체납했다.

축구장과 관리사무소를 만든 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고, 결국 2016년 7월 운영이 중단됐다. 인천경제청이 새 운영자 선정에 나서려고 했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3월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승소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공개입찰 방식으로 새 운영자를 선정했다. 아직 정식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운영자는 내년 2월부터 축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 2월까지 축구장 내 첼시FC 마크 제거, 조명탑 보수 등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시설 정비 공사는 인천경제청이 진행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새 운영자의 축구학교 사용 기간은 5년"이라면서 "업체 대표가 축구계에 있었으며 지금도 다른 곳에서 축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자금재조달등 지급보증 문제 해결
블루오션골프클럽 '영업 순항중'

■ 캠핑장 새 운영자 검증 강화키로


송도국제캠핑장은 송도24호 근린공원에 있다. 인천경제청이 2014년 39억원을 들여 조성한 뒤 민간사업자에 운영을 맡겼다. 운영 기간은 그해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이며, 연 사용료는 4억2천만원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인천경제청은 민간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민간사업자는 2016년 9월 민간 위탁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소송에서 이겼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캠핑장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설 정비와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게 인천경제청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운영자가 계약 기간 중간에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신용 상태와 제안서 내용을 평가하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새 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 골프연습장은 정상 운영 중

송도24호 공원에 있는 '블루오션골프클럽'은 운영자가 올해 4월 인천경제청의 지급보증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상화됐다.

인천경제청은 2012년 12월 송도24호 공원 민자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듬해 7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건립해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내용의 협약이었다.

민간사업자는 137억 원을 투자해 4만4천555㎡ 부지에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고 2014년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95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 골프연습장은 경영난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2015년 12월 운영자가 한 차례 변경됐다.

인천경제청이 민간사업에 지급보증을 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새 운영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올해 4월 인천경제청의 지급보증 문제를 해소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