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영업 행위 단속
수원시 관계자들이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불법 영업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 등 불법영업과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역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적발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한다. 또 향후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응로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천471건이다.

이 중 '승차 거부'가 94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불친절' 538건, '부당요금' 359건, '사업구역 위반' 122건 등 순이었다.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1천573건이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