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내 6개 시는 대도시에 대한 조직·인사·재정권 등에 있어 특례인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수원·안양·부천·안산·고양·성남시 등 6명의 시장들은 20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를 '지정시'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6개시 시장들은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는 행정변화와 수요가 많은데 다른 일반시와 동일한 법을 적용받아 인력 및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개선하고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정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102만명의 수원시는 광역시인 울산시(106만명)와 인구는 비슷하지만 조직은 절반 수준이며 자율성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조직운영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경기지사는 “대도시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경우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과 1천년 동안 이어온 경기도의 동질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뒤 대도시의 특례인정 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의 지정시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통해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한편 도내 6개 시와 청주·포항·전주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9개 시장들은 지난 4월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창립, 행정체제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준광역시 성격의 '지정시' 지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道內 6개도시 조직·인사·재정권 특례인정제도화 공동추진
입력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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