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택지개발추진사업이 불투명하다. 특히 건교부의 부정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높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별일 아니라며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나 승인권을 쥔 건교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무산위기 배경
경기도와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건교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동제안을 신청한 이후 택지지구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이 지역 340만여평 전체를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용지로 계획, 지난 5월9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난달 18일 제안설명 자리에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광역시가 공동입안자인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이의동 일부가 녹지축으로 잡혀있다”며 “상위개념의 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달 예정된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나 보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은 아직 건교부에 정식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가 이의동 택지개발 공동시행자인 현실에서 어느 쪽이든 명확한 입장정리가 불가피해졌다.
△혼란에 빠진 수원시
시는 나름대로 건교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지만 내부에서조차 혼선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지적한 광역도시기본계획상 녹지축은 340만평중 광교산 자락 40여만평에 불과하다”며 “개발계획기본구상안에 녹지보전을 계획한 만큼 과감하게 제척시켜 건교부의 반려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 다른 관계자는 “이의동 택지개발 기본구상 자체가 친환경개발인만큼 녹지축을 제척할 경우 이곳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명분이 사라져 소규모 개발압력에 밀려 우려했던 난개발을 자초한다”며 “건교부에 이같은 현실을 전달해 녹지축을 개발계획에 원형보전녹지로 못박는 조건부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주 집단반발
토지주 이모(45)씨는 “지난 1월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건교부와 자치단체간 명분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녹지축이 제척될 경우 또다시 난개발 명분을 내세워 경관지구 지정 등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면 토지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이의동 택지개발사업 추진 '불투명'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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