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은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김한용 판사는 22일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타투아티스트 김모(28·여)씨의 변호인 이동직 변호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시술은 방법과 내용, 특히 시술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며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고 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문신이 의료행위인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아 김씨를 기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해당법은 문신시술가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투아티스트 김씨는 영화 조폭마누라의 주연배우 신은경씨의 등 전체에 용(龍)문신을 그리는 등 인기 연예인의 문신을 도맡아 한 국내 최고의 타투아티스트로 꼽힌다.
김씨는 문신을 새긴 병역기피사범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신시술 사실이 적발돼, 지난 6월 15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문신시술은 의료행위"
입력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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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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