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고양시지부가 시청을 비롯 산하 기관내 정보형사의 출입을 25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등 경찰의 관공서 출입을 막고 나섰다.

이에대해 경찰은 관공서 출입이 법에서 허용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전공노의 추가 행동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공노 고양시지부는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에 정보기관(경찰서)의 불법적 정치 사찰과 탄압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양·일산경찰서장에게 항의공문 및 기관내 불법적 정보사찰을 목적으로 한 정보형사의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고 시사무혁신탑 자유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고양시지부는 “경찰이 영장발부나 법률적 근거없이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사찰을 위해 관공서에 출입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위법이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과 불법적 정보사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률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에 반해 관공서 출입은 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 방법으로 전공노 고양시지부의 출입 금지 통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25일 출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의 수집·작성을 위해 경찰이 관공서를 출입하고 있다”며 “전공노가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는 등 행동에 들어갈 경우 사안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