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일선 세무서들이 조세범칙자들에 대해 최고 1년6개월여 동안이나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하는가 하면 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무자료 주류업자에 대해 10개월여 동안 세금징수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등 엉터리로 국세행정을 펼쳐오다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2 회계연도 주요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세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5억원 이상 교부한 A상사와 B산업에 대해 각각 2000년 12월13일, 2001년 3월28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국세통합시스템(TIS)과 자체 고발자대장에 입력·등재했으나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지난해 4월30일 현재까지도 실제 검찰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서인천세무서도 같은 혐의인 C실업을 고발조치했다고 2001년 11월26일 TIS에 전산입력했으나 지난해 4월30일 현재까지도 실제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부세무서는 지난 2001년 7월18일 서울 도봉세무서로부터 '즉시처리대상자료(2개월 이내)'인 58억여원 상당의 무자료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30일까지 12억8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 결정하지 않았으며, 검찰고발조치도 하지않고 있었다.
북인천세무서는 남인천세무서로부터 56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혐의로 조사를 받던 D어패럴(구 E무역)이 인천서 서울로, 다시 서울서 인천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다니는 수법으로 조사를 회피한데 이어 상호를 변경, 최종적으로 북인천세무서 관내로 이전했음에도 조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안양세무서는 2001년 4월17일 서울 역삼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F씨에 대해 즉시 처리대상자로 분류, 세금 징수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30일 현재까지도 소득세 8천352만여원을 징수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다.
이밖에도 남인천세무서, 안산세무서 등이 유사한 유형으로 감사원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 '엉터리 稅政' 심하다
입력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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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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