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의 국유재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와 가압류 등의 위험성이 있는 근저당설정토지를 구입하는가 하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지자체의 국유재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2회계연도 주요감사결과'에 따르면 양평군 등 경기도내 10개 시·군이 공공사업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구입한 92필지 5만1천778㎡의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국유재산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취득현황을 보면 연천군이 38필지에 2만4천640㎡를 구입, 가장 많았으며 이천시가 19필지 1만1천79㎡, 여주군 15필지 8천735㎡, 화성시 7필지 3천901㎡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시·군이 대상토지의 소유권제한사항을 해소한 뒤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토지를 취득, 채권자들의 소유권분쟁으로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될 위험이 있다며 근저당권 등을 말소시켜 권리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오산시는 국유지 2천41㎡를 2년여동안 무단점유한 모 학원에 대해 변상금 8천4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13필지 4천253㎡의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5명에 대해 9천3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적발됐다.

안양시도 23필지 1천941㎡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21명에 대해 변상금 7천2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추가로 대부계약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