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이 조성될 파주 교하지구내 물푸레나무의 때늦은 보호수 결정(본보 26일자 17면 보도)으로 하반기 택지개발 착공이 상당기간 지체될 전망이다.

파주시와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은 26일 경기도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된 물푸레나무 때문에 교하지구내 도로선형변경 등 일부지역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토공은 보호수 지정에 따른 물푸레나무 보전관리계획안에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파주시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에 제출된 물푸레나무 보존관리 계획안에 이격거리 확보시 생육에 별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해 교하지구 전체를 흔드는 재설계 대신 일부 도로만 선형을 변경해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는 보호수 시설물 300m이내 모든 건축물 등은 경기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어 도로선형뿐 아니라 대대적인 구획정리 이동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

물푸레나무 문화재 지정으로 하반기 분양 등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일부 시공사들은 이달말로 계획된 토공과의 토지매매 본계약 체결을 미루는 등 연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문화재보호법상 명시된 이격거리 확보 등 일부 지구의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은 “전문가 의견이 첨부된 보전관리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한 만큼 도문화재심의와 경기도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보호수 때문에 교하지구 전체를 흔드는 대혼란은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수보전계획안에 대한 도문화재심의와 경기도 최종 입장정리가 빠르면 10월께나 예상돼 올해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