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이 제주 포장마차 의혹에서 벗어나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6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 중인 최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전임 시장과 일부 인사들은 세월호 참사 3일 후인 2014년 4월 19일 최 시장이 제주도 성산포의 한 포장마차를 찾아 술을 마시고 친필 사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제주에 간 적이 없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당시 행사일정표, 항공기 탑승확인서, 필적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후 상대 후보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최 시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은 최 시장이 당시 제주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제주포장마차 의혹' 안양시장… 경찰, 불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입력 2018-12-06 21:16
수정 2018-12-06 21:1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2-07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