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모 취락지구의 해제절차가 진행중인 경기도내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그린벨트에서 적발된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는 모두 5천611건이며 이 가운데 60%인 3천369건이 올들어 발생했다.
불법행위는 축사를 창고로 개조하는 등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시흥과 하남시 관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이같이 불법행위가 급증한 것은 20가구 이상의 중규모 취락지역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소유주 등이 보다 높은 개발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내년말 완료목표로 현재 20개 시·군 그린벨트내 20가구 이상 마을 555곳, 37.22㎢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 마무리가 임박할수록 이같은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단수 조치 등을 통해 조속히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종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양수기자·chys@kyeongin.com
GB해제 틈타 불법 건물용도변경 기승
입력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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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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