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선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45개 사업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재정경제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특구지정사업을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모두 27개 시·군으로 부터 45개 사업을 신청받아 이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수원시는 일반지방산업단지특구, 고양시는 국제화훼특구와 한국국제전시장특구, 부천시는 부천영상레저관광특구와 부천만화산업특구, 안산시는 해양레저관광특구를 제출했다.

또 용인시는 골프장특구, 시흥시는 생태체험테마파크특구, 이천시는 도자산업특구, 김포시는 애견테마파크특구, 의왕시는 '효'특구와 애완동물 종합테마파크, 화훼·허브특구 사업을 신청했다.

여주군은 영어마을특구 등을, 가평군은 호명호수 관광휴양레저특구, 연천군은 전곡리 선사유적문화특구 등을 신청했다.

도는 특구지정을 신청하면서 “도내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도내 전 지역을 일률적으로 특구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도내에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전역을 특구지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과밀억제지역 이외 지역만이라도 포함시키거나 지방의 특구지정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되 수도권지역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특화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며 중앙 주도의 획일적 국토개발을 막기위해 내년 상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달말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수도권 억제시책의 효과 반감 및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특구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시켰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가 이번에 독자적으로 특구대상 사업을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 재경부에 제출함에 따라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