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나정균)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민간단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강청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전 지역에서 불법 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해 야생동물 밀렵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폭설 등으로 굶주린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 활동(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제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가 농작물 피해방지 및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환경 조성 등의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렵·밀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와 불법 엽구 제작·판매 방지는 주민들의 신고·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강청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전 지역에서 불법 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해 야생동물 밀렵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폭설 등으로 굶주린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 활동(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제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가 농작물 피해방지 및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환경 조성 등의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렵·밀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와 불법 엽구 제작·판매 방지는 주민들의 신고·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