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경기도내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경부가 8일 당초 지역특화발전 특구 신청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던 경기도를 포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2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차 이천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도자특구' 지정 등을 건의하자 “이천·광주·여주의 도자기 산업과 같이 지방과 경합되지 않는 것은 특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혀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지역특화 사업을 수도권이라고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도자기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중앙 주도의 획일적 국토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키로 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수도권 억제시책의 효과 반감 및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특구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시켜 도 및 도내 시·군으로부터 '수도권 역차별'이란 반발을 샀었다.
특구는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 판단 아래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방 개발 방식이 종전과는 다르다.
지방자치제 도입이 10년 가까이 됐고 국민소득도 1만달러를 넘어선 마당에 지방화 시대의 주인공인 지자체가 더 이상 수동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재정이나 세제지원은 일절 받지 못하지만 특구 지정시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완화가 불가피,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평택시의 경우 외국인 집단거주지역과 외국어로 수업하는 초·중·고등학교나 국제대학을 설치키 위해 영어마을 특구와 영어학교 특구를 동시에 신청했는데 평택시가 이들 특구를 유치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승인권한을 장관에서 도지사로 낮추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완화해주는 한편 농지법, 산지관리법상 전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특구 신청은 경기도내 27개 시·군 45개 특구를 포함, 전국 189개 지자체가 448개를 신청했다.
재경부는 이가운데 10%가량을 특구로 지정할 방침으로 대략 45~100개의 특구가 지정된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 몇 개의 특구가 지정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말처럼 '타 지역과 경합없이 우위를 점하는' 도내 시·군의 산업이나 사업이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경부가 당초 경기도를 신청대상에서 배제한 뒤 뒤늦게 포함시킨 것이 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특구가 도내 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道제외 '지역특구' 재경부 뒤늦게 포함 의미]
입력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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