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의 산업용 정제유 등으로 60억원대의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인천지역에 대량으로 유통시켜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고건호)는 산업용 정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해 중간상 등에게 판매해온 L유업 대표 차모(42)씨와 S에너지 대표 박모(39)씨 등 2명을 사기 및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건설현장과 버스회사 등에 판매해온 C유업 대표 심모(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김모(35)씨 등 2명과 일반 판매소간에 석유류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I석유 대표 최모(41·여)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유와 산업용정제유를 혼합해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속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소와 버스회사 등에 총 1천900여 차례에 걸쳐 22억8천만원 어치 370만ℓ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제조, 판매한 유사석유는 모두 1만1천800여t(67억3천여만원 어치)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 등 중간상들은 또 유사석유를 구입해 정상적인 자동차 경유인 것처럼 속여 건설회사와 버스회사 등에 총 13억5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유사석유로 만든 산업용정제유는 기계 세척제, 보일러 연료, 인쇄용잉크 용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질의 석유제품으로 정상적인 경유의 대리점 공급 가격이 ℓ당 704원인데 반해 유사석유제품은 ℓ당 600원대에서 일반 판매상에게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수시로 회사명의를 바꾸거나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위장, 설립해 형사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고건호 특수부장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저질의 유사석유는 자동차 연료로 쓰일 경우, 연료장치 부식과 부품 손상 등으로 차량엔진의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각종 발암물질과 매연 배출로 대기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