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위치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26곳(복수 적발 포함)이 지난 3년간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판매하는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적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10곳 중 7곳꼴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16일 국회 건설교통위 김덕배(민·고양 일산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의 120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69.1%에 달하는 83개 휴게소에 대해 경고 16건, 주의 26건, 시정 73건, 현지시정 17건 등 총 132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상행선)는 지난 2001년 1월 오수정화시설 방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2.9㎎ℓ로 검출돼 기준치인 40㎎ℓ를 2배 이상 초과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상),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상·하) 등도 지난해 5월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여주휴게소(하)는 지난해 6월 야외 가판대 매장에서 판매하는 맥반석 오징어를 냉장보관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영동고속도로 이천휴게소(하), 여주휴게소(하), 안성휴게소(하)는 식품위생법상의 규격 부적합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식품보관 기준을 초과했다가 각각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서해고속도로상 행담도휴게소는 지난 2001년 7월 가판매 임의 설치, 미승인 용품 판매, 중량 등이 미표시된 음식물 판매 등으로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특히 정기점검시 이같은 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