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행위를 점검하고 비상구 폐쇄 등과 관련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 발생 시 대피를 목적으로 마련한 출입구를 말하며,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 이상×세로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이 힘들게 되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비상구의 폐쇄 등 주요 위반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훼손(변경)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행위 ▲해당 시설 등의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함께 사진 및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 비상구 관리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 발생 시 대피를 목적으로 마련한 출입구를 말하며,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 이상×세로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이 힘들게 되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비상구의 폐쇄 등 주요 위반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훼손(변경)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행위 ▲해당 시설 등의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함께 사진 및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 비상구 관리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