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수질·축산 등 오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도내 징수율은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정부의 환경개선 정책에서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홍문종(한·의정부) 의원에게 제출한 대기·수질·축산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환경특별회계 세입 항목으로 부과하는 이 부담금은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위임시켜 매년 500억원 가량 부과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2년 전국 부과금 중 27.6%인 131억원(4천296건)을 부과해 이중 22.6%인 29억7천500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쳐 100여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3억원을 부과해 2억2천400만원(2.1%)을 징수한 대구와 11.8%의 징수율을 보인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미징수 업체는 대부분 자금 부족에 따른 경영난과 도산에 따른 것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 회사는 200여건, 2회 연속 체납 업체는 12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따라 지난 한해 동안 7억4천만원을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의 경우 29억7천만원을 부과해 54.2%인 16억1천만원을 징수했고, 인천은 10억6천만원을 부과해 61.5%인 6억5천600만원을 징수해 대조를 보였다.
 
홍 의원은 “도내 오염 배출부과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에게 원인이 있지만 관리·감독하는 일선 시군의 업무 태만도 문제”라며 “계속 징수율이 떨어질 경우 정부 환경개선 정책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정의종기자·jej@kyeongin.com